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185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는 날로 새롭게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문분야 중에서도 항상 새로운 정보와 전달방식을 숙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에 대한 과학교육의 비중을 높여 과학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우주소년단이 정규교육과정과는 별개로 20여년간…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2.06.19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는 날로 새롭게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문분야 중에서도 항상 새로운 정보와 전달방식을 숙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에 대한 과학교육의 비중을 높여 과학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우주소년단이 정규교육과정과는 별개로 20여년간 청소년 과학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교 내 수학, 과학 활동을 지원하고 기초과학 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사립단체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 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과학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우주소년단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과 협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공유재산, 학교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한국우주소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우주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한국우주소년단지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한국우주소년단의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한국우주소년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하여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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