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법…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1.05
위원회 회부2013.11.06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26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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