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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들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소방용품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다양한 기능과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용품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용품의 사후관리 강화,…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05 발의
발의2015.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들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소방용품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다양한 기능과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용품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용품의 사후관리 강화,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보급확대 지원, 결합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제도 도입 및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규정 정비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사용 중인 소방용품 중 성능이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성능인증제 도입(안 제9조의4 신설). 나.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이 관련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다.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라.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우수한 소방용품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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