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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2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 대해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등의 긴급구난 시 구난작업 신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고, 수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의 여객선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긴급구난 시 구난작업 신고를…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21 발의
발의2015.05.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 대해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등의 긴급구난 시 구난작업 신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고, 수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의 여객선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긴급구난 시 구난작업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해양오염 등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처우 및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국의 여객선이 수난구호법상 여객선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긴급구난 시에도 구난작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2차적인 사고를 방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신체검사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난구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9조,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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