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으로 정하다보니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억대에 달하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6.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으로 정하다보니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억대에 달하는 등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타 입법례는 이러한 현격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보완이 마련됨. 이에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 그 소관을 현행 국방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4조의2제1항 신설).
다. 조정·지급할 위로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라. 조정·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과 생활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정·지급한 위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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