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8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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