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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4.04
위원회 회부2018.04.05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이에,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다. 소방업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마.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바.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0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 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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