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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7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음. 이에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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