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건설사업자는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실재성…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22 발의
발의2019.07.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건설사업자는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1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 ③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 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으로 본다.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으로 본다.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생 략)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생 략)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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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사항 및 공시 절차"를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로, "제작납품업자에"를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단서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를 각각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각각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접수 및 내용의 확인"을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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