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4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폐수처리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환경피해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처리를 맡기는 위탁업체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과 다른 원료·물질을 폐수와 섞어 처리를 의뢰해도 관련 내용을 처리(수탁)업체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5 발의
발의2019.04.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폐수처리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환경피해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폐수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처리를 맡기는 위탁업체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과 다른 원료·물질을 폐수와 섞어 처리를 의뢰해도 관련 내용을 처리(수탁)업체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이를 처리하는 수탁업계도 위탁업체와의 갑을관계로 처리가 어려운 악성폐수를 떠맡거나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처리역할을 넘어선 고농도 폐수를 받아오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방지 및 적합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수탁업체의 처리역량 및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해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함(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62조 등).
다.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로 부적합 판정 시 사용불가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라.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처리 안전자료를 작성·공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3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3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배출부과금) ① ∼ ④ (생 략)
제41조(배출부과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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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 (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신 설>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을 대여한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 을 대여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64조에 따른 등록 의 취소
3. 제64조에 따른 허가 의 취소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 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신 설>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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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를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38조의4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 "자"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이"를 각각 "허가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제5호 중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7조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제7호 중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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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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