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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8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은 체육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2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2.08.07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12.26
법사위 회부2013.12.26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은 체육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88호) · 시행 2014-05-2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88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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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