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7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06. 9. 27. 「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 적용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7 발의
발의2012.06.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06. 9. 27. 「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 적용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 및 제32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70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9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생 략)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⑦ (생 략)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을 운영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상수원보호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3. 특별대책지역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흥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7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로 한다.
제32조제8항 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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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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