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7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8
위원회 회부2014.01.29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한도를 설치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낙후 지역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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