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6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5
위원회 회부2014.12.08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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