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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은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2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1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맹계약의 체결일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7조(가맹거래사) ① (생 략)
제27조(가맹거래사)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의 대행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손해배상 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2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5호 중 "대행"을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 신청"을 "등록"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전속관할, 손해배상에"를 "전속관할에"로 하고,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의"를 "제55조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제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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