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4
위원회 회부2016.11.07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보상금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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