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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4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6년 3월 29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을 바꾸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위해성 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30 발의
발의2016.08.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6년 3월 29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을 바꾸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위해성 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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