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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7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라는 연구결과가 2012년도에 나와 이미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음. 지진 안전관리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를…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라는 연구결과가 2012년도에 나와 이미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음. 지진 안전관리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대응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또한, 활성단층의 조사·연구 결과 및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 의무화는 그 조사·연구 등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실제 지진 안전관리에서의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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