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9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품질관리인에게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본회의 의결 폐기2018.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품질관리인에게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