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9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규율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동법 제5조제1항은 등록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6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규율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동법 제5조제1항은 등록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이므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고지의무의 직접적인 수권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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