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6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2
위원회 회부2019.04.15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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