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7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8
위원회 회부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49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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