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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988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최악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최악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국내 이행입법조치의 하나로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보호자 또는 감독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여 대상자를 약취, 유인, 이동, 은익하거나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및 이에 동조?가공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아동 등 인신매매”란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라. 인신매매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피해자 여부를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인신매매 관련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안 제3조).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인신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바. 인신매매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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