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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619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1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약 10만1,367명, 4,055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과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적…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30
위원회 회부2013.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1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약 10만1,367명, 4,055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과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하나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고(안 제3조),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19세 미만인 사람,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및 제11조),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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