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5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05.29
위원회 회부2015.06.01
위원회 상정2015.06.16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미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제재처분 사유의 각 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기존의 제재처분 사유로 충분하여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할 내용이 없음.
이에 법률에서 직접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삭제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3호 삭제, 제35조제2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제6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68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신 설>
22의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2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6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한다.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22의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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