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5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국고상의 손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한…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30
위원회 회부2015.05.01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국고상의 손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특별법인 「별정우체국법」에서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속 직원에 대한 상당한 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의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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