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단속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05.25
위원회 회부2017.05.26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본회의 의결 폐기2017.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단속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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