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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6
위원회 회부2017.0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설치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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