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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5항제5호(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 및 관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2018년부터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20
위원회 회부2017.12.21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5항제5호(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 및 관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2018년부터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조항을 삭제함(제17조제5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6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ㆍ관리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8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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