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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5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100만원…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4
위원회 회부2019.01.0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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