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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0
위원회 회부2014.02.11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회사는 감사인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국 자기감사의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한 경우와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회사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주권상장 예정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4조의3제1항제6호의4?제6호의5 신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나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감사인 선임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임(안 제4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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