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1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20·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원룸 등에 거주하게 되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30
위원회 회부2015.10.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20·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원룸 등에 거주하게 되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제4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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