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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4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판매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8 ∼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업허가기간은 장외영향평가나 시설 검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2
위원회 회부2019.11.26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판매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8 ∼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업허가기간은 장외영향평가나 시설 검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인한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재ㆍ부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신제품의 제조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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