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9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각 사업의 세부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업에 대한…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07
위원회 회부2012.08.08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각 사업의 세부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사업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출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40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10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신 설>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신 설>
아.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신 설>
마.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신 설>
아.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40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연금보험료”를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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