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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9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만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기능을 수행 중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체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8 발의
발의2013.10.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만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기능을 수행 중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체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에는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이 포함되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와 나머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종전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 규정과 같이 공간정보기술자도 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전의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그 설립근거, 법인격, 설립등기, 수익사업, 민간의 출연·기부 등 진흥원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부칙 제2조 신설). 다.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함(부칙 제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35호) · 시행 2015-06-04 · 바뀐 줄 25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간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및 공간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소속된 공간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간정보산업 진흥업무 전담인력을 10인 이상 확보할 것2.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3. 비영리법인일 것4.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2.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3.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4.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6. 공간정보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7.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8.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9.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0. 진흥시설의 지원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35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간정보사업자"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제22조의2 및 제2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소속된 공간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등"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기관"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진흥원"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지원기관"을 "진흥원"으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간정보사업자는"을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으로, "공간정보사업자의"를 "구성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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