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0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1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 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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