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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창원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전국 최초로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하였음.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통합 인센티브를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20년 재정지원 기한이 도래됨. 그러나 창원시는 통합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9
위원회 회부2019.09.20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통합 창원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전국 최초로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하였음.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통합 인센티브를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20년 재정지원 기한이 도래됨. 그러나 창원시는 통합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장수수당, 출산장려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과 같은 주민수혜는 전 지역 확대ㆍ상향 중이나, 주민세, 화장장시설 사용료 등 주민부담은 동등ㆍ하향조정으로 연 275억의 재정운용 부담 누적되고 있음. 둘째,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인해 생활 SOC 비율감소로 통합 10년에 이른 지금 통합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는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율을 10%에서 6%로 내리고, 통합 이전 교부세액 보장년수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순응한 통합 창원시민의 상실감 및 발전 기대심리를 저하시켰음. 따라서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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