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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643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8
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9.07
위원회 회부2012.09.14
위원회 상정2012.10.04
위원회 의결2012.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12.1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우선적으로 형벌에 ‘거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과적 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제41조제10호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하도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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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