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2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지침 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혼인ㆍ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퇴거를 유예하여 주거이전을 준비할…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5
위원회 회부2013.06.26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지침 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혼인ㆍ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퇴거를 유예하여 주거이전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지침이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세대가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퇴거 유예기간도 주거이전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사망?퇴거 시 그 세대의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퇴거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사망?퇴거 시 그 세대의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20조의7제1항 신설).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사망?퇴거 시 그 세대의 새로운 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차권을 가지도록 하여 남은 세대원의 퇴거를 유예하며,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수급자 등인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간 임차권을 가지도록 하여 그 유예 기간을 연장함(안 제20조의7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