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161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일명 주택 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2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보조의 근거만 규정하였을 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발의
발의2013.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일명 주택 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2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보조의 근거만 규정하였을 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조대상·방법, 수급권의 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통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중 주택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함(안 제4조). 다. 신청인의 세대원수·소득·자산 등을 고려하여 보조 금액의 기준을 결정함(안 제6조제2항). 라. 수급자의 세대원수·소득·자산 등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마. 수급권자가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을 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시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인 경우 수급권을 정지함(안 제10조). 바.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받은 임차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조받은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와 공과금을 면제하고, 임대인의 임대소득 중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