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5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고,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7
위원회 회부2014.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07년 1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고,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있어 법률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인용 조문을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상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0조·제38조·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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