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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21 발의
발의2014.11.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해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 불합격 승강기의 장시간 방치를 제한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신설 및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21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19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 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ㆍ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 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 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안전하게 유지관리할"을 각각 "관리할"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를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제11조의2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설치"를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를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검사유효기간은"을 "검사주기는"으로, "검사유효기간을"을 "검사주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로 한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승강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한 승강기"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 중 "인하여"를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를 "스스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기록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점검기록을 별도로 작성·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