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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3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을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상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9
위원회 회부2014.02.20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을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상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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