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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9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만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업무를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에는 상시적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8
위원회 회부2015.09.09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만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업무를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에는 상시적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대행기관에서 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위탁관리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 이에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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