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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5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진단대행업이나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있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등록된 대행업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이 제한되는…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9
위원회 회부2015.12.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진단대행업이나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있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등록된 대행업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이 제한되는 점에서 불합리적인 규제로 적용되거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안전진단대행업 및 안전관대행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중제한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직업선택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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