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8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방송의 모욕과 조롱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21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방송의 모욕과 조롱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등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0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48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② (생 략)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5(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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