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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2 발의
발의2017.04.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횡령 등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 누설은 불이익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3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7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생 략)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 ④ (생 략)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 (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6조의2 (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조(구조금) ① (생 략)
제27조(구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호를"을 "보호·지원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의 제목 "(포상금)"을 "(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할"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포상금은 제26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별표에 제280호부터 제2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84. 「방위사업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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