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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0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교 내 증명서 발급기나 인터넷발급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생에 대하여는 재학생의 2배 가까운 발급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수료…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7
위원회 회부2017.08.08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교 내 증명서 발급기나 인터넷발급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생에 대하여는 재학생의 2배 가까운 발급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수료 책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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