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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5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2 발의
발의2019.03.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3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13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 ③ (생 략)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생 략)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7항 ,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3. 제3조제8항 ,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비용추정액 등을"을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중 "비용추정액 등을"을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비용추정액 등을"을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6조의 제목 "(공시보고서의 제출)"을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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