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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03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국외…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국외 소재 중요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 오는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6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신 설>
9.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6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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